전기요금 못내 촛불켜고 자다 화재로 할머니-손자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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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 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할머니와 손자가 모두 숨졌다.

21일 오전 3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주모 씨(60)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주씨의 아내 김모 씨(58)와 외손자(6)가 숨졌다. 주 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30㎡ 크기의 목조 주택 내부를 모두 태워 8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20여 분만에 119에 의해 진화됐다.

주 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 위쪽에 불이 붙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야'라고 외친 뒤 다시 들어왔더니 아내와 손자가 침대 위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주 씨 부부는 딸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외손자를 호적에 입적하고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유자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살아왔으나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져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개월 가량 전기요금 15만 7000여 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1일 한전으로부터 '전류제한' 조치를 받았다. 전화 요금을 못내 전화도 사용하지 못했다.

전류제한이란 차단기를 설치해 전등, TV, 소형 냉장고 등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순간 전력 220와트가 넘어가면 차단기가 꺼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새벽에 손자가 소변을 보고 싶어 해 잠시 촛불을 켰다가 끄지 않은 것 같다"는 주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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