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선원수좌회 원로이자 교구 본사의 선원장을 지낸 H 스님(69)이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26)는 2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8월 2일 (전남 H) 사찰에 머물 때 H 스님이 ‘월경불순이 있어 한창 때인데 여자가 여자 노릇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며 수맥탐지용 도구를 가슴에 갖다 대고 ‘가슴이 봉긋하다. 가슴에 무엇을 넣었느냐’는 등의 성추행 발언을 했다. 나가려고 하자 손목을 붙들고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주장했다.
H 스님은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살짝 스친 것이다. 건강을 진단하고, 험한 세상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이 사건 뒤 몇몇 스님이 찾아와 ‘물에 담가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다”며 “총무원 호법부의 바른 판단을 믿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종 홍보팀은 “최근 조사를 마친 뒤 승풍(僧風) 실추를 이유로 종단의 상위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호계원에 징계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징계 수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종단 지도층에 있는 스님들의 룸살롱 출입, 도박 파문에 이어 수행을 근본으로 삼는 수좌(首座) 원로마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조계종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종단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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