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반값 안경테’ 행사에 안경사들 항의 집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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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종류 5만원에 팔자 안경점주들 “상권 침해”

이마트가 안경테를 시중가보다 약 50% 싸게 판매하는 ‘반값 안경테’ 행사를 두고 안경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이마트에 입점한 120개 안경점과 사전 기획을 통해 와그너, 울템, TR-90 등을 쓴 인기모델 안경테 18종 3만여 개를 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9일 이마트 반값 안경테 행사가 서민 안경점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안경점주 2000여 명(경찰 추산)은 서울역광장에 모여 이마트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협회 측은 “제품마다 가격이 다른데 ‘반값 안경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경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가격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마트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소비자를 위해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혁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주들 역시 소상공인으로 상품 판매 이익을 점주들이 가져간다”고 반박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마트#안경#반값 안경테#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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