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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2 15:51
2012년 10월 22일 15시 51분
입력
2012-10-22 15:03
2012년 10월 2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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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판결 받고 싶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로,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달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첫 공판은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서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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