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위반 범민련 의장 징역 1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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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74)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고, 범민련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46)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선전위원장(39)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범민련#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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