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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빙자해 10살 여아 눈 가리고 성추행한 70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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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0:01
2012년 10월 16일 10시 01분
입력
2012-10-16 10:00
2012년 10월 16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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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6일 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거주하는 시내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씨는 7월 27일 낮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양(10·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A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유인한 뒤 게임을 빙자해 A양의 눈을 가리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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