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형광고 믿고 샀다 피해… 언론사에서 33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6월 30대 주부 임모 씨는 가전제품을 싸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H쇼핑몰을 알게 됐다. 이 쇼핑몰에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극찬한 H쇼핑몰’이라는 배너가 있었고, 이를 클릭하면 유력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임 씨는 H쇼핑몰이 우량한 업체라고 보고 제품을 주문한 뒤 송금까지 했지만 제품은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H쇼핑몰은 사기를 치려고 만든 가짜였고 임 씨가 읽은 기사는 이 업체가 기사 형태로 만들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은 광고였다. 기사 말미에는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기사 작성자도 ‘객원기자’로 표시돼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기사형 광고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임 씨와 같은 피해자 105명은 총 1억1000만여 원을 사기당했다. H쇼핑몰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들은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며 디지틀 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등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3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쇼핑몰의 광고가 기사 형태로 돼 있어 일반 독자들은 보도기사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기사형 광고가 진실한지 확인해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기사형광고#언론사 배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