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희망 여성 성폭행 무속인 등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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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으러 찾아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무속인 등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신내림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무속인 A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7월 2일 오후 8시께 부산 수영구 자신의 무당집에 신내림을 받기 위해 찾아온 B씨(30)를 겁주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면서 거짓말로 피해여성들을 겁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씨(31) 등 남자도우미들을 모집해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등 남성도우미 6명을 검거해 죄질이 불량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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