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직원 年 2회 비리때 상급자도 연대 책임

  • 동아일보

잇단 비위에 뒤늦게 대책내놔… 성추행땐 수사기관에 고발

충북 청주시가 직원들의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최근 잇따라 금품수수와 성희롱 등으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자 뒤늦게 재발방지에 나선 것이다.

시의 대책을 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해마다 한 차례 의무적으로 청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 직원은 해마다 두 번 전문 강사에게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배우도록 의무화된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금품 수수 등 중대 비리로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속 직원이 연 2회 이상 비리에 적발되면 상급자에게 연대 책임도 묻는다. 이 밖에 △비위자 승진 배제 △내부 무기명 신고제 도입 △비리 행위 자진 신고제 시행 △감사관 전용 사이버 방 운용 △불필요한 술자리 갖지 않기 운동도 포함됐다. 이학열 청주시 감사관은 “예방 위주의 전방위적 감찰활동을 벌여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자와 부적절하게 돈을 거래한 직원 5명에게 정직 2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정부 감찰에서 적발된 간부 공무원 2명은 다음 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비리에 연루돼 징계된 청주시 공무원은 모두 3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명, 지난해 7명, 올해 15명이다. 비리 유형은 음주운전, 성범죄, 업무 방해 등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공무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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