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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경찰서, ‘여고생 제자 성추행’ 교사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7 10:52
2012년 7월 27일 10시 52분
입력
2012-07-27 10:03
2012년 7월 2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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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간미수)로 A고교 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근무했던 충주시의 한 고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13일 오후 제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잠들자 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술을 같이 마신 것은 맞지만 성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B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여학생의 몸에 묻은 타액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8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친척집에서 체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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