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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먹여 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1 15:57
2012년 7월 11일 15시 57분
입력
2012-07-11 15:24
2012년 7월 1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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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청산가리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6·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산염이 든 캡슐을 면역력 강화제라고 속이고, 이를 먹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구완에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이 인정되지만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이뤄진 범행인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영월군 중동면 아버지(당시 60)의 주말농장에 찾아가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같은 해 여름 투병 중 사망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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