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갑채운 민간인 인계 거부하다 경찰 요청으로 150m 끌고가 풀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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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돼 장소 옮겨” 해명

경기 평택시에서 미군 헌병의 민간인 불법 연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우리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경찰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7일 오후 8시 39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군 헌병 7명은 양모 씨(35) 등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던 참이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은 공무집행 중이라며 거부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경우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병이 합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인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면 형법상 불법 체포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미군의 인계 거부 자체가 SOFA 위반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10분 넘게 구두로 인계 요청만 반복했다. 결국 미군은 연행자들을 미군 부대 방향으로 150m가량 끌고 간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22분 만인 오후 9시 1분이었다. 경찰은 “당시 시민 30여 명이 현장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는 상황이어서 미군 헌병이 위축돼 있었다”며 “수갑을 바로 풀어 주면 시민과 미군이 충돌할 수 있어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장소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 헌병이 직권을 남용해 시민을 함부로 체포했다고 보고 형법상 불법 체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채널A 영상] 주한미군, ‘수갑 사건’ 서둘러 진화 나선 이유는?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미군#수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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