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내년 신설…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세제개편안 8월초 발표
직불카드 장려 공제율 높일듯

내년부터는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부문의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세법에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세원(稅源)을 넓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법규를 손질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현재 코스피 상장기업 기준 ‘지분 3% 이상’ 주주에 한해 부과하는 것을 ‘지분 2% 이상’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일정 비율로 거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두 항목 모두 시장을 보호, 육성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 번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절히 세금을 매겨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세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과기준도 현재의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 원 선으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의 공제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 20%인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낮추고 30%인 직불카드 공제율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장려해 가계 건전성을 높이려는 게 개편의 의도다. 현재 5단계로 이뤄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 대상에 올라있다.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성직세(聖職稅)’라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는 종교인들이 일부 있는 만큼 현행 소득세법의 틀에서 과세규정을 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명문화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각종 사례금, 강의료 등에서 어느 부분까지 소득으로 규정할지 종교계 등과 협의를 거쳐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교회 성당 법당 등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

재정부가 준비하는 세제개편안 가운데 금융부문의 과세 강화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편안 발표 전후에 ‘막판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주식#파생상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