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서모 군(15)과 우모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군과 우 군은 지난해 3월부터 K 군에게 인터넷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키우라고 강요한 뒤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 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해 12월 K 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면 단기형 복역 후 출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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