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치료경험담’ 게재는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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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지취소訴기각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모 씨(44)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8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조 씨에 대해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 코너에 환자의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치료경험담의 대부분은 ‘병원의 치료 수준과 효과가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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