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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김재철 MBC 사장 검찰에 고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4 16:59
2012년 6월 14일 16시 59분
입력
2012-06-14 16:12
2012년 6월 1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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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김재철 MBC 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김재철 사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미용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친구 선물을 구입했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계약한다거나 지인의 오빠를 해당부서도 모르게 특별 채용하는 등 MBC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 사장이 무용가 J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J씨의 오빠를 특별 채용해 활동비와 업무수행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했으며 J씨가 보유한 아파트를 김 사장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재철 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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