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우루사, 어린이용 키미테, 사전피임약은 병의원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반면에 위장치료제 잔탁과 사후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을 본 셈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의약품 3만9254개의 안전성을 검토한 뒤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를 바꿨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 약은 273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뀐 약은 212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계에서 제시한 과학적인 증거, 해외 사례, 부작용 여부를 총체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 보면 어린이용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mg은 전문의약품이 됐다. 키미테는 착란과 환각, 사전피임약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다. 고용량 우루사 200㎎는 담석증이나 간경화증 환자가 복용하는 만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그 보다 함유량이 낮은 간기능개선제 우루사 100㎎는 지금처럼 일반의약품이어서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해
피로회복용으로 먹어도 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동시분류제도’를 국내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같은 약이라도 복용기간과 양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지므로 포장크기를 달리해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파모티딘정10mg(위십이지장궤양약), 락티톨제(변비약) 등 41개 품목이 해당된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누액)는 단순히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적은 분량을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 각결막상피장애(결막 염증) 환자는 더 오래, 더 많이 필요하므로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에 구하게 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만큼 동시분류제도에 속한 약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재분류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약품 소진기간을 한 달 정도 둔 뒤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상시재분류 작업을 통해 의약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