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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영준-강철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03 20:40
2012년 5월 3일 20시 40분
입력
2012-05-03 18:20
2012년 5월 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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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청탁받고 금품수수…알선수재 혐의 적용
서울시의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전반으로 수사 확대될듯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일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 실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2005~2006년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3천만원씩 약 1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총2억~3억원 가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측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를 서울시의 강 전 실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이렇게 소개받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강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서울시의 파이시티인허가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내려진 2006년부터 업무시설 확대 승인 등이 이뤄진 2008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검찰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2일 오전 박 전 차관을 소환해 18시간 가까이 조사한뒤 돌려보냈다.
박 전 차관은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해 한차례에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어 필요하면 더 부를 수도 있다고 밝혔었으나 한차례 소환 조사한뒤 더 이상의 조사 없이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런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과 SLS그룹으로부터의 접대 의혹, CNK 관련 의혹 등에서 모두 처벌을 피했던 박 전 차관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인으로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직원을 1일 소환 조사했으며 이 계좌에서 수시로 목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 회장이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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