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여교사 때려 실신시킨 여중생에 출석정지-전학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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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여교사를 폭행한 모 중학교 2학년 A양에게 10일간의 출석 정지가 내려졌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는 2일 오후 A양의 징계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전학을 권고했다.

또 당시 함께 싸움에 가담해 여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A양의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두 학생은 이전부터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는 등 수차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1일 오전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복장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때문에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실신해 곧바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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