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발 사진 찍자” 알고보니…다리-허벅지 찰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27 19:59
2012년 4월 27일 19시 59분
입력
2012-04-27 10:47
2012년 4월 27일 1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여성들에게 구두를 줄테니 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후 실제론 허벅지와 다리 등을 찍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 주점 업주 박모(23·여) 씨와 종업원 노모(23·여) 씨는 구두디자이너라는 손님 임모(34) 씨와 술을 마시다 "구두를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임 씨는 "어떤 구두가 잘 어울리는지 발 모양 사진만 찍자"고 요청했다. 이에 박 씨와 노 씨는 받아 들였다. 임 씨는 일회용 사진기를 이용해 박 씨와 노 씨를 찍었다.
하지만 임 씨의 카메라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발이 아닌 바로 다리와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 등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
[채널A 영상]
강남 카페 주인이 화장실에 ‘몰카’ 설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적자’ 오픈AI, 본격 수익화 추진…첫 최고매출책임자로 슬랙 CEO 영입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올들어 100% 넘게 급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