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사진 찍자” 알고보니…다리-허벅지 찰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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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여성들에게 구두를 줄테니 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후 실제론 허벅지와 다리 등을 찍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 주점 업주 박모(23·여) 씨와 종업원 노모(23·여) 씨는 구두디자이너라는 손님 임모(34) 씨와 술을 마시다 "구두를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임 씨는 "어떤 구두가 잘 어울리는지 발 모양 사진만 찍자"고 요청했다. 이에 박 씨와 노 씨는 받아 들였다. 임 씨는 일회용 사진기를 이용해 박 씨와 노 씨를 찍었다.

하지만 임 씨의 카메라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발이 아닌 바로 다리와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 등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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