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받는 전역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익을 최대 1.5∼2배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수명을 적용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종류별 연금의 수익률을 분석했다. 남성을 기준으로 1990년(기대수명 67.29세)부터 연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은 60∼64세부터, 공무원·사학연금은 55세부터, 군인연금은 42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 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 수급연령이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20년간 재직하며 연금을 내면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3.42배로 가장 높았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신화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무원 및 사학연금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내는 보험료율이 1990년대 11%에서 점차 17%로 증가한 반면, 국민연금은 1990년 보험료율 3%에서 1998년 9%로 올랐다. 이 무렵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수익률이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더 내고 덜 받는’ 군인연금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개정안을 적용해 2010년에 연금에 가입한 사람(기대수명 남성 77.2세)이 국민연금은 62∼65세부터, 공무원·사학연금은 65세부터, 군인연금은 53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20년을 재직할 경우 노후에 군인연금(1.87배), 공무원·사학연금(1.34배), 국민연금(1.19배) 순으로 수익을 얻었다. 재직기간이 30년일 경우엔 군인연금(2.38배), 공무원·사학연금(1.36배), 국민연금(1.17배) 순이었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2배에 이른다.
신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법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 수준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돼 있지만 법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해 봐도 직역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후 연금을 적용받는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수익이 적어지는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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