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18, 19일 이틀간 관련자 79명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2일 최고 연 330%가 넘는 살인적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 씨(31) 등 9개 업체 12명의 대부업자를 붙잡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정모 씨(55·여) 등 5명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255%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건설현장식당 주인 전모 씨에게 연리 36%로 3억 원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해 전 씨를 자살로 몰고 간 무등록 사채업자 이모 씨(57)를 입건해 22일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 씨 가족에게 대출금 포기 각서를 써줬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만들고 3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아 △무등록·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연 39%) 초과 행위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도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고리사채업자나 불법 채권추심 혐의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폭력·협박을 동원해 빚을 돌려받는 행위 등에는 공갈죄를 적용해 자금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 및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20일 신고된 4411건 중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딸을 찾고 있는 60대 주부의 신고 등 895건은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또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창업 지원 자금, 신용 회복 상담 등을 원하는 405건은 자산관리공사에, 채무를 모두 상환했는데 갚으라고 하거나 실제 빌린 액수보다 채권 추심액이 많아 법률 상담이 필요한 122건은 법률구조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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