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 본 男 ‘경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0 11:06
2012년 3월 20일 11시 06분
입력
2012-03-20 05:05
2012년 3월 20일 05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오히려 주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서모(4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이고 경합범인 점을 가중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낮 12시5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모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는 주인에게 "내가 검찰청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같은해 8월23일 오전 2시5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3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서 씨는 2010년 11월4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28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베트남서 또 한국인 남성 사망…정부 “현지 공안에 철저한 수사 요청”
제조-건설업 고용 한파에…1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3개
“울지마! 정신 차려” 美 시상식서 케데헌 가수 수상 소감에 ‘폭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