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가정법원 가족 프로그램 소중한 가정지키기… 효과 만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이혼신청 가족 캠프 등 운영… 참가자 90% “만족스럽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가정법원이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년 및 가사조정 사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 따른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이혼사건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 심리검사, 이혼 당사자인 부모 교육, 이혼 신청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전국 가정법원 가운데 처음 도입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이혼 소송 가족 대상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행 청소년을 최소 6개월간 민간 자원보호자에게 맡겨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는 ‘신병인수 자원보호자 제도’, 비행 청소년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1박 2일 캠프와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는 참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9명꼴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싶다’며 이혼 소송 가정에 추천하는 참가자도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다.

소년사건에서도 화해 권고 및 심리상담 조사 제도 도입, 소년조사관(2명) 충원으로 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소년사건 4590건을 접수해 5452건(미결 사건 포함)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율이 118%에 이른다.

부산에선 매년 이혼과 친권 소송 등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처리 건수가 1만1370건이었지만 2007년 1만2836건, 2008년 1만5558건, 2009년 1만6217건, 2010년 1만5738건 등이었다. 지난해 4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승격한 부산가정법원은 가정 해체, 청소년 비행, 다문화가정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산지역 가사 사건과 소년·가정보호 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 등을 맡는다. 소년보호 사건은 울산과 경남 양산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다룬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