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형길)는 배임 혐의 등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태양학원 진모 이사장(63·여)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이사장은 법인 산하 고교가 미술품 전시 계획이나 관련 예산이 없는데도 교내 도서관에 미술품을 전시하기로 결정한 뒤 2008년 2000만 원가량인 갤러리 전시용 미술품 계약, 납품, 교체 등을 학교 측과 상의하지 않고 처리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송금한 자료가 있고 해당 작품이 도서관에 전시돼 있어 진 이사장이 학교 회계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교 갤러리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해당 작품 등 그림 28점이 전시돼 있어 진 이사장이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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