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인수 유진그룹회장 ‘이면계약’ 혐의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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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007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면약정을 맺은 혐의(배임) 등을 포착하고 10일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유 회장이 선 회장과 맺은 이면약정을 통해 선 회장 일가의 경영권과 지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이마트를 경쟁사보다 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선 회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유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하이마트 전자제품 구매담당 간부급 직원 A 씨가 최근 5년간 납품중개상 2, 3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모두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리베이트인지, 납품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조성된 선 회장 일가의 비자금인지를 수사 중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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