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준주거지역 공동주택도 일조권 적용” 주상복합 건축 차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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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로 도심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크기가 줄어드는 등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법제처가 ‘업무나 상업기능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새로 짓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한다. 특히 높이 8m를 초과하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대지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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