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이사장 가족 1명만 교장 임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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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사장의 가족 2명 이상이 교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 법인의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이 법인 소속 D초등학교 교장 김모 씨의 중임을 가결했다. 이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장임명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 측은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1개 학교까지만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이사장의 차남이 D여고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법인 측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장 승인요건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 자체가 무효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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