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또다시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8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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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안이 결국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가운데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행안부는 4월에 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앞서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은 작년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 좌초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연대, 민변 등 지난달 16일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한다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사실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덕 볼 곳은 전자주민증과 인식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다한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이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지 10여년이 지났으므로 어차피 갱신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정보 유출이나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일단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볼 계획"이라며 "이후 방향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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