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의혹’ 오덕균 CNK대표 여권 무효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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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보… 귀국 압박

외교통상부가 카메룬에 체류하며 입국을 미루는 오덕균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검찰이 오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것을 외교부가 수용했다.

외교부는 이 사실을 카메룬 현지에 있는 오 대표에게도 통보했지만 오 대표는 아직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NK 이사로 오 대표와 함께 사업상 이유를 들어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의 처형 정모 씨의 여권도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와 정 씨 모두 1월 중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오 대표와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회사 기술고문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가 나이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돼 검찰 수사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근거가 된 자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보도자료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정 씨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카메룬이 다이아몬드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인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한 뒤 다이아몬드 생산이 현실화돼 자신이 유리한 처지가 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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