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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시내헬스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4 13:34
2012년 3월 4일 13시 34분
입력
2012-03-04 13:33
2012년 3월 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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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의사가 없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해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30대 회사원인 김모 씨는 작년 9월 A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해 84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아 한 달 뒤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중도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일체 책임을 고객에게돌리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헬스장 시설물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개정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여가 확대와 건강관리 수요로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할인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해약 환급금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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