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의무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두 차례 휴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1일 “최근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15일경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넷째 주 일요일인 25일 광주지역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2곳과 SSM 15곳이 첫 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국 29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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