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창장강 오염관련 한국 선박 압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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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지 담보금 36억원

중국이 창장(長江·양쯔) 강 하류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 사고를 한국 선적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우한(武漢) 해사법원이 한국 화물선 ‘글로리아호’를 압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은 압류를 풀려면 2060만 위안(약 36억7700만 원)을 담보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3일 발생한 장쑤(江蘇) 성의 수돗물 오염 사건을 조사한 전장(鎭江) 시 정부가 글로리아호에 책임을 물어 해사법원에 선박 압류 및 재산보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전장 시 측은 ‘글로리아호를 오염원으로 확정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유관부문의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마오더성((류,묘)德勝) 해사국 부국장은 해당 선박의 선사가 한국 언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오염물질이 글로리아호에서 배출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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