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졸업빵’ 폭행-공갈 등 혐의로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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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경찰청 집중감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이 졸업식 때 교복을 찢고 밀가루를 뿌리는 소위 ‘졸업빵’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대구지역 중고교 졸업식은 8∼10일, 초등학교는 15∼17일 대부분 열린다.

교육청과 경찰은 졸업식 뒤풀이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밀가루와 달걀 뿌리기, 강제로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찍어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가 모두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학교에 알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공갈 폭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시내 곳곳의 전광판이나 지하철 역사에 ‘졸업을 축하합니다! 희망찬 새 출발을 위한 자리,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지해 건전한 졸업식 분위기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차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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