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졸업식 알몸 뒤풀이, 단순 가담자도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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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8~10일 집중 단속

지난해 말 발생한 광주 J중 중학생 자살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달 7일과 16일 두 차례 이 지역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심각한 학교폭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31일 밝혔다. ‘학교폭력 없는 광주! 청소년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청소년과의 대화는 강 시장이 아이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

광주시는 이번 시장과 청소년과의 대화에 참석할 초등 5, 6학년생과 중학생 각 30명을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화에 참여할 청소년은 2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청 및 광주시교육청, 각급 학교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e메일(leeeun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졸업철을 맞아 일부 학생 사이에 이어져 온 ‘졸업식 뒤풀이’ 행태가 학교폭력을 넘어 범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교육청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이 지역 중고교 졸업식 일정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8∼10일 학교 주변에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이 순찰 강화를 요청한 학교 64곳에 대해서는 경찰과 담당교사가 합동으로 졸업식 당일 현장 순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경찰서와 학교 간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폭력 및 선정적인 뒤풀이를 강요해 피해를 준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동자는 물론이고 단순 가담자까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다음은 경찰이 밝힌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형사처벌 규정.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옷을 벗겨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및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과다노출 및 소란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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