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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기형 물건’ 성폭행 사건 전말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7 04:34
2015년 5월 27일 04시 34분
입력
2012-01-31 17:51
2012년 1월 31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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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1일 "대법원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 재판을 즉각 속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곡된 '신체 기형'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법과 정의를 운운하며 한 사람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대법원은 2월1일 상고심사에서 재판을 속행하고 신체감정을 다시 해야 하며, 사태를 방관한 지도교수와 학교 당국은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후배 A씨를 학교 안팎에서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 B(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세한 진술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는 변호인단이 B씨의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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