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종사자 적발땐 즉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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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기 김포시 A 장애인요양시설 원장 박모 씨(50)는 발달장애 1급 장애아동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가 오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게 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아동에게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박 씨를 퇴출시켰다. 박 씨는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사진 7명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한 시설 관계자를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설에 처음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5대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내부 감시단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운영한다.

인권지킴이단은 20명 이내의 장애인과 가족,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한다. 인권감독관은 5명 내외의 인권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맡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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