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장판사 전 부인 16억대 보석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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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남편 믿고 거래”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 부인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신모 변호사(55)의 전 부인 유모 씨(47)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석과 관련된 사기 사건 5건에 연루돼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가 벌인 사기 행각 규모는 16억 원이다. 피해자도 6명에 이른다.

유 씨는 보석 중계업자에게서 다이아몬드 사각 프린세스컷 10캐럿 반지와 실론 사파이어 반지, 천연 백진주 반지 등 4억35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고 대금을 1억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억 원 상당의 명품 고급시계가 한 보석점에 담보로 맡겨져 있는데, 3억4000만 원을 줘서 시계를 산 뒤 4억5000만 원에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갖자’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챙기고 2억12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8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10억 원 이상이라고 거짓말해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는 방법으로 2억8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보석판매업을 하던 유 씨는 보유 중인 보석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석을 팔아 이익을 나누어 갖자고 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유 씨가 스스로 ‘보석왕’이라고 지칭한 데다 유 씨 남편의 신분을 믿고 돈을 줬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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