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교폭력 막기위해 체벌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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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방지법’ 100만 서명운동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고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심할 경우 교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왕따방지 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한다고 밝혔다.

인추협은 학생 관리를 책임지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불가피한 체벌’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는 것. 인추협은 1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국민선언대회를 열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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