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시간제 등록생 정원의 10%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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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大 학점장사로 악용”… 1학기부터 시행

A대는 2010년 정규 신입생 입학정원(200명)의 100배인 2만 명의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했다.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실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사실상 ‘학점장사’를 한 셈이다.

시간제 등록생은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에게 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준다는 ‘평생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이를 재정 확충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올 1학기부터 시간제 등록생 규모를 신입생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수도권 대학은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무분별하게 모집해 수업의 질 저하와 학사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출석 미달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제한하거나 시간제 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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