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이 기소된 것은 2003년 2월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8년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 최 회장 형제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2082억5000만 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인센티브 보너스)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9억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를 경조사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 부회장과 함께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과 SKC&C 등 계열사 출자금 명목으로 497억 원을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구속 기소)는 이 돈을 창업자 대여금 명목으로 K사와 F사 등에 이체한 뒤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해외 체류)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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