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5.1%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3.5% 오른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수당도 월 10만 원 인상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무원의 보수가 봉급과 수당을 합쳐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732만5000원 오른 1억8641만9000원(직급보조비 등 제외)의 연봉을 받게 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이 계급별로 월 10만 원씩 오르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방역작업 등을 맡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월 10만 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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