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에 의료비 1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미혼모시설 입소 안해도 돼

오늘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산모만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맘편한카드’를 신청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맘편한카드를 신청하려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는 따로 우편으로 우리은행 본점으로 보내야 한다.

초음파를 비롯한 산전검사, 출산비용, 분만, 산후진료의 경우 이 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으며 유산과 조산 시에도 쓸 수 있다.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1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단, 모든 병·의원이 아니라 맘편한카드 가맹 의원이나 병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산모들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임신 사실이 노출되는 걸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복지부는 이런 임신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산모들은 2009년 8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주어지는 ‘고운맘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4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지원액은 최대 160만 원으로 늘어난다.

4월 이후 고운맘카드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액도 17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일 항목에 두 카드를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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