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셔틀’도 학교폭력 규정… 가해자에 법적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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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대책법안 의결… 전학간 가해자 재전입 불허
대법 “집단괴롭힘 가해학생-부모-교육청 손배 책임”

이른바 ‘빵 셔틀’같이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규정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새로 추가했다. ‘빵 셔틀’ ‘체육복 셔틀’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도 아직 이런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사회가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따돌림이 단순히 싫어하는 학생과 어울리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고 신체폭행과 괴롭힘, 언어폭력, 소문에 의한 폭력 등이 수반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적 위원의 4분의 1만으로도 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자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에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도록 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다시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전학 올 수 없게 했다.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 조언, 일시보호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교과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고교에서 일어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교 재학 시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 씨(22)와 그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이들의 부모,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7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면 그저 장난을 치는 것 같지만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행위를 당하는 처지에서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김 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의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는 학생들은 선도가 아닌 처벌 대상으로 보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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