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 경전철 공사비 지급방식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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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민자사업자 합의… 내년 개통 ‘청신호’

경기 용인시와 민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이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른 용인경전철 공사비 우선 지급금 지급 방식 및 시기에 합의했다. 용인시 도시사업소 정규수 경량전철과장은 “최근 용인경전철㈜과 우선 지급금 5159억 원의 지급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는 5159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을 불용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 연내 지급하고, 내년에 시 예산 700억 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2000억 원 등 모두 2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159억 원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기에 지급하거나 3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용인경전철㈜은 국민은행 등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주단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모두 3159억 원에 달하는 경전철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정부가 내년 중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발행과 우선 지급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경전철이 내년 중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 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5159억 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지급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거듭해 왔다.

한편 올해 2월 사업협약이 해지됐는데도 경전철 개통 및 운영에 긍정적인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현재 새로운 경전철 운영 방식을 협의 중이다. 시는 이 회사에 지금까지 투자된 자본금은 모두 지급하고, 개통 이후 운영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이 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기존 경전철 사업 협약에는 용인경전철㈜이 완공 후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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