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성희롱교수 감봉 3개월 경징계, 피해학생 “2차 피해 우려”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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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한 것과 관련해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되자 피해 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A 교수 과목을 수강할 수밖에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 측은 “대체 수강을 알선하는 등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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