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는 ‘대사부인의 상아 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귀국 짐에 챙기라 했다” 자백감정가 3200만원… 재판 회부

아프리카 주재 대사의 귀국 이삿짐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상아의 감정평가액이 32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사의 부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29일 코트디부아르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P 전 대사의 이삿짐에서 발견된 상아 16개(총 60kg)의 최종 평가액은 복수의 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 결과와 개별 소비세 법령에 나온 상아 추정가격을 토대로 3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당사자의 자백도 나왔다. P 전 대사의 부인 K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코트디부아르 고위직의 부인이 보내준 인부들에게 “상아도 이삿짐에 포장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K 씨는 “이삿짐 속에 선물로 받은 상아가 포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K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도록 돼 있다.

K 씨는 남편이 상아밀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P 전 대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P 전 대사도 부인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가족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P 전 대사는 보직 해임된 상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