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軍전관예우 금지’… 소령 - 원사 - 준위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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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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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案보다 후퇴

재산 등록 의무와 전관예우 금지 대상인 국방부 공무원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다소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은 대령 이상, 일반 공무원은 4급 이상, 군무원은 2급 이상 등 3600여 명이 재산 공개 및 전관예우 금지 대상으로 적용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존의 적용 대상에 더해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군사시설,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군 검찰 및 수사, 감찰 등 6개 분야도 추가하기로 행안부와 협의를 마쳤다. 특히 이들 분야의 적용 직급은 다른 분야의 적용 대상보다 넓히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6개 분야에서는 소령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군무원, 원사와 준위 등 9000여 명이 전관예우 대상에 포함돼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최종 협의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는 중령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군무원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원사와 준위는 아예 제외됐다.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적용 인원도 9000명에서 상당히 줄어든다.

또 군인공제회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공직유관단체 6곳의 선임연구원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선임연구원만 적용하고 유관 단체장이 임명한 선임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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