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 인하’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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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 대해 징벌적으로 약가 인하조치를 내리려던 정부의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낸 약가인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115개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등 해당 제약사들은 “특정 사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약가 인하를 강제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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