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일부러 쓴 이용후기, 광고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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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업체 과징금 소송 승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사용자의 이용후기를 단순히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 다단계 판매원 중 일부는 홈페이지의 한 제품 이용후기란에 `복용 후 피곤이 덜하다', `효과만점이다'. `신진대사 개선이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의 품평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는 이용후기가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다단계판매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전제한 뒤 "업체가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轉載)하거나 홈페이지 주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독자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원들에게 표시ㆍ광고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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